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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899호,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1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제33474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881호,2022.8.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7호를 삭제한다.
3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⑦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5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67호,2020.8.25>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0586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2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②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⑮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기술보증기금법」
⑤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68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 약정의 수익성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서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6205호,2015.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7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5호 중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④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547호,2014.8.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를 각각 제5조의3부터 제5조의6까지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무국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국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장은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등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5조의6(종전의 제5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제5조의4제1항"을 각각 "제5조의5제1항"으로 한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⑦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646호,2009.7.27>
이 영은 2009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에 따라"로 한다.
⑩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다.
④ 부터 <25>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1> 까지 생략
<172>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173>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있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8호 중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를 "불가피한 경우"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없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본문 중 "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⑥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으로 한다.
⑤내지 <26>생략
부칙 <제18332호,2004.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27호,200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