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7조(저당권의 추급력)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7 (Right to Follow Mortgaged Objects)
저당권자는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이 제3취득자에게 인도된 후에도 그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mortgagee may exercise the mortgage on a thing that became the object of the mortgage under Articles 3 and 4 even after the thing has been delivered to a third-party acquirer.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n applying Articles 249 through 251 of the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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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