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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장 공장재단 › 제3절 공장재단의 등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0조(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40 (Dismissal of Registration of Creation of Mortgages)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 제11조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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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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