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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인회계사법 › 제8장 보칙

공인회계사법 제51조(관계장부등의 열람)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51 (Inspection of Relevant Books, etc.)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그 직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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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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