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9조의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5]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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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제2장 시험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5]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