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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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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제2장 시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7조(응시수수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7 (Examination Fees)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4.1, 2000.6.23, 2004.3.17, 2004.4.1, 2008.2.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Ordinance오더넌스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in인 cash캐시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eef피 paid페이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feef피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r오 near-poverty니어-파v버티 class클래스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2.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Act;액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을 각각 반환한다. <개정 2011.3.22, 2018.4.24, 2022.4.19, 2024.9.26, 2025.5.20>

(3)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verpaid오우v버페이드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eef피 paid페이드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eef피 was워즈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xaminee에그재미니 could쿠드 not낫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ue두 to투 grounds그r라운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gency;에이전시

3. 시험개시일 하루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canceled캔슬드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tart스타트 date;데잇

4. 그 밖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감염병 전파 위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응시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수수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Otherwise,어ð더와이즈 where웨어 theð디 examinee에그재미니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cannot캐낫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must머스트 give기v브 up업 taking테이킹 it잇 due두 to투 theð디 examinee's에그재미니즈 own온 accident액서던트 or오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feef피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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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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