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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제6장 징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7조(징계의결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37 (Notification of Disciplinary Resolution)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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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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