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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제4장 회계법인등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2조(분사무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22 (Branch Offices)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회계법인은 각 분사무소마다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를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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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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