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2조(분사무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22 (Branch Offices)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회계법인은 각 분사무소마다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를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An accounting corporation that establishes a branch office under Article 32 (1) of the Act shall have at least three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working full-time at each branch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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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