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9조(자본금의 유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19 (Maintenance of Capital)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1.6.18>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7 (2) of the Act means 50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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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