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9조(자본금의 유지)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1.6.18>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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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제4장 회계법인등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1.6.18>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