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