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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회계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2014.8.8>

1. 합격증서 사본 1부

2. 실무수습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이력서 1부

4. 사진(반명함판) 3매

시행 2026.1.1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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