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등)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10]
시행 2022.12.3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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