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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익신탁법 ›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및 운영 등 › 제1절 공익신탁의 인가 요건과 절차

공익신탁법 제8조((변경신고))

①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에서 공익신탁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변경된 사항 및 이유를 기재한 변경신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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