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조세 감면 등)
공익법인에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ㆍ소득세ㆍ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시행 2026.9.2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법인에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ㆍ소득세ㆍ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시행 2026.9.2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