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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기본재산의 처분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4항제1호에서 "매도ㆍ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본재산을 매도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이하 "매도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매도등을 할 수 있거나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기본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각각 "매도등을 한 날 또는 편입신고를 한 날의 직전 거래일부터 이전 2개월"로 본다. <개정 2016.11.29>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하 "성실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법 제11조제4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등을 한 경우에는 그 매도등을 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주무관청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 기본재산명세서 및 매도등을 한 재산의 명세서(제2항에 따른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각각 포함한다)

2.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3.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성실공익법인이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11.29, 2021.1.5>

1. 기본재산명세서 및 편입재산명세서(제2항에 따른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각각 포함한다)

2. 보통재산 편입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3.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5.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다만, 최초 편입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⑤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한 성실공익법인은 편입을 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익법인에게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공익법인은 보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본조신설 2011.8.19][제목개정 2016.11.29][제18조의2에서 이동 <2016.11.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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