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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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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7장 물품의 관리 › 제1절 통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1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61 (Preparation of Commodity Status, etc.)

① 법 제62조에 따른 주요 물품은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

(1) Major메이저 commodities커마더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fixed-quantityf픽스트-콴터티 managed매니지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② 법 제62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formsf폼즈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creases인크r리시즈 and앤드 decreases디크r리시즈 and앤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urrent커r런트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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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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