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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3장 행정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21 (Entrustment Fees, etc. for Entrusted Property)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llect컬렉트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eef피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eef피 each이치 year.이어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5.7.20, 2016.7.12, 2017.7.26, 2020.12.22, 2022.4.20>

(2)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eef피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expected익스펙티드 profit프r라f핏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venuesr레v버누즈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1. 수입

1. Revenue:r레v버누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등 이용료

(a)어 Usage유서지 feesf피즈 such서치 as애즈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perty;프r라퍼티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b)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irectly더r렉틀리 uses유시즈 and앤드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paid페이드 by바이 thatð댓 person,퍼슨 and앤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subleases서블리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c)시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지출

2. Expenditure:익스펜더처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a)어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ordinary오더네r리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repairr리페어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sts카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perty;프r라퍼티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b)비 Taxes,택시즈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perty.프r라퍼티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3)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hroughθ쓰r루 cost카스트 analysis.어낼러시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conduct칸덕트 cost카스트 analysis어낼러시스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0.8.4, 2013.6.21, 2015.7.20, 2016.7.12, 2022.4.20>

(4)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use유스 permit퍼밋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4) or오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subleases서블리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rater레잇 and앤드 valuationv밸류에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and앤드 theð더 usage유서지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expected익스펙티드 profit.프r라f핏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3.6.21, 2015.7.20, 2022.4.20>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r매너저 forf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usage유서지 charge차지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r매너저 and앤드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efore비f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⑥ 제5항에 따른 계산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21, 2014.11.19, 2015.7.20, 2017.7.26, 2022.4.20>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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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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