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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rticle 11 (Period of Occupation and Use Permission, etc.)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2.1.11>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grant그r랜트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 30년

1. Wharves,워v브즈 breakwaters,브r레이쿼터즈 bridges,브r리지즈 sluice슬루스 gates,게잇츠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ildings,빌딩즈 or오 similar시멀러 solid살리드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30 years;이어즈

2. 제1호 외의 인공구조물: 15년

2.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5 years;이어즈 and앤드

3.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5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3.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2, 3,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11: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電源設備)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경우: 30년

(a)어 Where웨어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5 is이즈 forf포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power파워 source소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30 years;이어즈 and앤드

나.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영위하거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종자생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15년

(b)비 Where웨어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5 is이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fishingf피슁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land-based랜드-베이스트 seawater시와터 aquaculture,애쿼컬처 or오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fisheryf피셔r리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Fisheryf피셔r리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fisheryf피셔r리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15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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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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