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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

법 제10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이나 그 변경의 신청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ㆍ사용허가"는 각각 "점용ㆍ사용협의" 또는 "점용ㆍ사용승인"으로,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는 각각 "점용ㆍ사용 변경협의" 또는 "점용ㆍ사용 변경승인"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는 각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신청서" 또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승인신청서"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신청서"는 각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협의신청서" 또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승인신청서"로 본다.

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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