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우수공예품의 지정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공예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15.11.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