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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44호,2015.11.18>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