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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연법 › 제8장 벌칙

공연법 제40조(벌칙)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40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6.2.3, 2018.12.2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5 (1);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의 공연물을 국내에서 공연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iven기v븐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in인 Korea코r리아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r오 (2);

3. 제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공연의 추천이 취소된 후 그 공연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iven기v븐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after애f프터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etc.엣세터r러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 and앤드 2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6. 제3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해당 기간에 공연 활동이나 공연장 운영을 계속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performance퍼f포먼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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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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