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4조의5(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4-5 (Support for Online Performing Art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공연예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bsidize necessary expenses within the budget to encourage online performing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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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