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3조(국가 등의 의무)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13 (Duties of the State, etc.)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policies necessary for training and improving the qualifications of stage arts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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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