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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연법 시행규칙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12(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전문인의 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8.11.29, 2019.6.25, 2022.7.19, 2023.11.1>

1. 학력증명서

2. 별지 제13호의9서식의 실무경력인정서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사본. 다만, 사본 제출시 자격증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10][제6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12는 제6조의16으로 이동 <2023.11.1>]

시행 2026.7.30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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