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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2장의2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 제2절 범죄피해자 및 참고인 면담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49조(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사실관계나 양형(量刑)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검사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공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법원에 증인을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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