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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 제1절 총칙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99조(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의 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6.10.1>

1. 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른 기록반환

2. 법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요구

②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수사중지기록의 검토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6.10.1>

1.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기록반환

2.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요구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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