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조(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검사와 「공소청법」 제5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이하 "공소청 직원"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른 사건사무를 수행할 때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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