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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6장 공판절차 › 제4절 증거개시 및 공판준비절차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81조(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표시 등)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라 등사한 서류등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거나 구멍을 뚫는 등 남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266조의16제1항에 따른 등사한 서류등의 남용금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266조의16제2항에 따른 처벌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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