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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 제4절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20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121조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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