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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 제3절 불기소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7조(혐의없음 결정과 무고 수사요청 판단)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법 제234조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인이 직무상 고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검사는 무고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9제1항에 따른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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