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근무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사무감사ㆍ직무의 대리 및 검사사무 당번검사의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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