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부서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법무부장관은 「검사정원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각 검사 정원을 조정하여 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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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 평가대상 조직 등
법무부장관은 「검사정원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각 검사 정원을 조정하여 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