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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지방공소청 및 지청 › 제2절 지방공소청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두는 부 및 그 분장사무)

①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불송치심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 중대범죄기소부 및 공판ㆍ송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불송치심사부장은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22조제3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지방공소청장이 정한다.

④ 여성ㆍ아동범죄전담부장은 제22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중대범죄기소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

2. 식품의약 관련 사건과 관련된 검사사무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처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사항

⑥ 공판ㆍ송무부장은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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