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제4조(감시)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찰서장은 보류자의 동태 감시, 파악하여야 하며 출석 기타 감시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은 보류자에 대한 관찰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고 매월 1회이상 보류자의 동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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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찰서장은 보류자의 동태 감시, 파악하여야 하며 출석 기타 감시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은 보류자에 대한 관찰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고 매월 1회이상 보류자의 동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