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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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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를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7.20, 2022.3.17>

시행 2022.3.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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