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661호,2022.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제13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17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30607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30호,2018.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87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518호,2016.9.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80호,2016.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471호,2010.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제21238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ㆍ회의등의 경우에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1107호,2008.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3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가청렴위원회"를 각각 "국민권익위원회"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7>내지 <241>생략

부칙 <제19165호,2005.12.9>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청렴위원회 직제) <제18965호,2005.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중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부패방지위원회"를 각각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17906호,2003.2.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 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