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6조(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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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