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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19호,2026.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합격 판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의 [응시자] 제2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의 [응시자] 제2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한다.

④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26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 판정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공무원 징계령 등 일부개정령) <제26568호,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응시자] 제1호가목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12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26>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85호,2012.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4호 및 제16호"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23164호,201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66호,2010.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합격 판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국가공무원의 채용 절차에서 아직 채용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과 채용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 판정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지 서식의 ※ 주의사항 (응시자) 제1호가목 중 "행정자치부, 철도청"을 "행정안전부, 국세청"으로 한다.

<20>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581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807호,2006.12.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작되어 진행중인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229호,200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개시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18416호,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부칙 <제16033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86호,19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중"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838호,1995.12.22>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채용시험 불합격결정 및 채용금지)"를"(채용금지)"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4호중"보건사회부장관"을"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⑨내지 <140>생략

부칙(의사상자보호법시행령) <제13404호,1991.6.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중"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을"의사상자보호법"으로 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173호,199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④내지 <24>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3073호,1990.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55호,1987.10.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개시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458호,1984.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873호,1975.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1호,197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40호,1970.6.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