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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2958호,2022.10.25>
이 영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678호,2020.5.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4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해산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산하는 협의회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④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9>내지 <241>생략
부칙 <제15955호,1998.12.31>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