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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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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6장 보칙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조사ㆍ보고 등)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57 (Investigation and Reports, etc.)

① 인사혁신처장(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8조에서 같다)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재해보상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기관장, 요양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58)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benefits,베너f핏츠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ads헤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perly프r라펄리 operate아퍼r레잇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ystems:시스텀즈

1. 필요한 보고ㆍ통보

1.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and앤드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2.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제시ㆍ제출

2.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3.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 진술 또는 설명

3. Attendance어텐든스 at앳 a어 certain서튼 place플레이스 and앤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②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cluding인클루딩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arty파티 where웨어 affairs어f페어즈 have해v브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nter엔터 relevantr렐러v번트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r오 question퀘스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perly프r라펄리 operate아퍼r레잇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 When웬 entering,엔터r링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응할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benefits베너f핏츠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may메이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until언틸 theð더 person퍼슨 complies.컴플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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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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