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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6절 재해유족급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9조(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간첩 작전 수행,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로 한다. <개정 2026.2.27>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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