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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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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2절 요양급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3조(재요양)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23 (Re-Treatment)

①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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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청구한 사람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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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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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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