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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1절 통칙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13 (Payment Period and Payment Timing of Pensions)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30조에 따른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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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suspending서스펜딩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pensions펜션즈 arises,어r라이지즈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allsf폴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ceases.시시즈 However,하우에v버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not낫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where웨어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arises어r라이지즈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it잇 ceases시시즈 fallf폴 in인 theð더 same세임 month.먼θ스

③ 연금인 급여는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3) Benefits베너f핏츠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pensions펜션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monthly,먼θ슬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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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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