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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9062호,2022.1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96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중앙공무원교육원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행위 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전단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교육훈련"을 "인재개발"로 하고, 같은 조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교육훈련에"를 "인재개발에"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 교육훈련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공무원 교육훈련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및 제1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5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④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56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8857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⑥내지 <68>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7217호,2004.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5급이상 공무원과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교육훈련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두되,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187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를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8조중 "행정자치부장관에게"를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5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41조"를 "예산회계법 제41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⑪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5616호,199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특수훈련기관 및 특별훈련은 이를 각각 이 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교육훈련으로 본다.

③(교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487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하여 계획되거나 진행중인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법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중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및 제8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중 "중앙행정기관과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로 한다.

②생략

부칙(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4371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중 "부산시장 및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과 부산시 및 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으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3151호,19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특별훈련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특별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61호,1973.2.5>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350호 공무원훈련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종전의 공무원훈련법에 의하여 설치된 훈련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