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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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일반지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