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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사혁신처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인재개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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