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4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① 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무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성실히 마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 또는 전보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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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① 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무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성실히 마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 또는 전보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