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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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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7조(교육훈련계획)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ㆍ교과목ㆍ기간ㆍ대상 및 인원

4. 교육훈련 성적의 평가방법

5. 유상(有償) 교육과정의 교육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등 교육훈련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교육훈련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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